전국의 상업용 게시대는 각 시군별로 현수막 제작 규정이 다릅니다. 그렇기에 각 지역별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나 용인시는 다른 시에 비해 규정 사항이 까다로워 잘 확인하고 제작해야 합니다.
1. 용인 현수막 사이즈
용인은 게시대 사이즈가 두 가지입니다.
가로, 세로 7,000*700과 6,100*700이 있습니다. 대부분이 6,100 사이즈이지만 수지구는 없고, 기흥구(11곳)와 처인구(2곳)에 7,000 사이즈의 게시대가 있으므로, 제작 전에 사이즈별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.
게시대를 접수했다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내역을 확인하고 사이즈별 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.
접수내역의 게시대명 옆에 [7000]으로 표기된 게시대는 가로가 7,000mm의 현수막 사이즈입니다. 표기가 없는 게시대는 6,100mm 현수막 사이즈입니다.
게시대를 접수하기 전이라면 신청하기 위한 미배정게시대신청(추첨신청하기도 동일)에서 게시대명으로 현수막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용인시 현수막 제작 규정
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용인시 현수막 제작규정 안내가 팝업으로 뜹니다. 해당 팝업을 클릭하거나,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에서 제작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용인특례시 광고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수막 제작규정입니다.
몇 가지 내용으로 헷갈릴 수 있지만 크게 2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.
용인시 현수막 제작 가이드라인의 3번 내용입니다. 중앙에는 로고 및 각종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고 텍스트만 사용 가능합니다. 로고나 이미지는 좌, 우측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
다른 한 가지는 7번 내용입니다. 우측 90cm 끝부분은 게시대에 접히는 부분으로, 20cm 여백을 주어야 합니다. 내용을 꽉 채운다면 광고하려는 내용이 안 보일 수 있으니, 전화번호 등 중요한 정보가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현수막 제작 전 시안이 나오면 반드시 용인특례시 광고협회 이메일(yikoaa@naver.com)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.
이상으로 용인의 현수막 게시대 사이즈와 시안 제작규정을 알아봤습니다.
다인기획은 용인 현수막 접수 대행은 물론 제작규정에 맞게 제작 및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용인시 현수막 제작규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다인기획에 연락하세요. 현수막 시안검토 및 제작,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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